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초등학교 취학자녀를 위한 축하금을
신청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 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초등학교 취학자녀 20만원 지원]
사업의 실시 이유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적립일 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 수를 말
조건 1 - 2022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자
조건 2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
2020년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다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 (20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
3.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 09시부터
진행 연중 상시 접수
4. 지급내용
- 본인 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
20만 점(20만 원)을 지급하며
당해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5. 제한 사항
- 퇴직 공제금 청구자 또는
청구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이 가능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복지포인트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로만 가능
6.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외국인인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필요)
- 신분증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제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거나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 뒷자리를 비공개로 하여 제출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7. 접수 방법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www.cw.or.kr/hanaro)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방법]
1. 발급기관
하나은행, 우체국
(보유계좌 없을 시 신규계좌 개설 필요)
2. 발급방법
영업점 신청과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영업점 신청시 | 스마트폰 신청시 (외국인근로자는 비대면 신청 발급이 불가) |
①하나은행 및 우체국 방문 ②필요서류 제출 -내국인근로자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는 취업인정증 필요) ③전자카드 발급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④전자카드 발급완료 및 수령 |
①스마트폰의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촬영![]() ②전자카드 발급 신청화면으로 이동 ③비대면 신청계좌가 없는 경우는 개설신청을 하면 됨 ④카드신청(최대5일정도 소요된다고 함)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서류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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