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4일 경상북도 울진에서 원인 불명의 이유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이 발생한지 213시간 만에 "울진 산불의 주불을 진화했다"라고 산림청장이 발표했다. 이 산불은 통계작성 이래 가장 긴 산불로 기록되었다.
다행히 13일 비가 내려 진화작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완전히 진화한 것이 아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
2022년 3월 12일 경남 김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산불 발생했을 때의 대피요령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산불 처음 발견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피요령과 예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 한다.
▶ 산불 처음 발견시💥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119), 경찰서(112), 산림청, 산림관서에 신고한다.
(산림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확산되므로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산불의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한다.
- 산불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빨리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 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으로 가서 연소 물질(낙엽, 나뭇가지)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엎으려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구조를 기다린다.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준다.
-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ㆍ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 산불예방 🏞️
- 산행 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산행하지 않는다.
- 입산 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산에서는 취사, 야영을 하지 않는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 산림청의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
-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산불조심기간(2~5월경)으로 지정한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 산불은 대부분은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기도 한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확인할 수 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야영,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나 흡연은 삼가야 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의 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의 발생 건수는 연평균 20%를 차지하고 있기에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 산불을 발견 시 즉시 소방서(119), 경찰서(112), 산림청 또는 산림관서에 신고한다.
(산불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다)
▶ 산불 관련 처벌받는 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다.
▶ 스마트산림재해앱 '산불신고'
스마트 폰에서도 산불 신고가 가능하다.
▶ 산행 중 산불 대처요령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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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제한 및 등산로 폐쇄 알아보기
http://forestfire.nifos.go.kr/menu.action?menuNum=1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forestfire.nifos.go.kr
*발췌: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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