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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간이사업자)

하바구별 2023. 1. 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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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처음으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12월 약간의 소득이 발생했다. 소득이라 말하기 창피한 정도지만, 일단 적은 수입이 있으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기에 간이과세자 소득신고 교육도 신청하고 부가세 신고를 했다. 소득이 없어도 무실적신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

 

 

많은 사업자님들이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의 경우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기장을 맡기지 않고 내가 신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모르니까 헤매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생각한다. (용어가 너무 어렵기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이다) 물론 수입이 많아지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 그날이 다기오기를 기대한다.

 

 

부가세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지, 신고 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 한다. 

 

 

 

 

 

ⓒ2023. 하바구별. All rights reserved.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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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잘 정의되어 있다. 내가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물건을 사 올 때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팔 때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마트에서 채소와 계란, 과자 등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면 면세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면세라 적힌 것은 세금을 부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이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판매할 때는 필요가 없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에는 인사업자개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2023년 부가세신고 기간 및 납부기한

 

● 신고기간 : 1월 1일(일)부터 1월 27일(금)까지 (06:00~24:00)

1/10(화)~1/26(목) 홈택스 신고 시간 1시간 연장이 되어 06:00~익일(다음날 새벽) 01:00까지 신고가능

 

 

납부기한 : 1월 27일(금) 07:~23: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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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손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올해는 설명절로 인해서 2023년 1월 27일(금)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가능한 인원이 있어 인원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바로 로그인이 안될 수 있으며 몇 분 후 가능하다고 팝업창이 뜬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청홈택스를 검색하고 로그인한다. 로그인은 간편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이 밖에도 있으니 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대로 로그인을 한다.

 

 

2.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 클릭한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창으로 이동

 

 

3. 신고/납부창에서 [세금신고]>[부가세신고] 클릭 (빨간색으로 체크표시된 부분)

  

 

 

 

4. 이렇게 신고기간이 25일에서 27일로 변경되었다는 팝업창과 신고란이 나오는데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클릭 후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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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신고 시 해맬 수 있는데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신고 전에 종이계산서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의 카드영수증을 같이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편안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금액도 미리 확인해 두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하는 부분을 남겨서 글을 작성해 볼까 싶었지만, 플레이하면서 따라서 하다 보니 자료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교육을 듣긴 했지만 교육보다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서너 번 시청 후 플레이 하면서 멈추고 따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신고할 업종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동영상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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